회원 윤리강령 운영지침
집합건물 관리인 모임인 (가칭)‘사단법인 집합건물관리사협회’회원 일동은 건물로부터 이용객의 안전을 보호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최우선으로 집합건물관리 업무를 수행하여 보편적 가치를 보존 증진하며 건물관리 선진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또한 건물의 기능과 가치를 유지?보존하며 안정적이고 품격있는 건물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해 높은 도덕성과 윤리의식을 갖추고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건축물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사단법인 집합건물관리사협회’ 회원일동은 자산관리 동반자로서 전문성과 기술력을 배양하고 투명하고 청렴 결백하게 업무를 처리할 것을 고객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약속하며 윤리 강령을 제정 준수 할 것을 결의한다.
제 1 조
‘집합건물관리사협회’ 회원 일동은 윤리강령을 성실히 준수하고 이를 실천한다.
제 2 조
회원은 집합건물을 관리하는데 공평무사하고 청렴하여야 하며,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의심받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 3 조
① 회원 개개인은 집합건물의 위탁관리 직무를 수행 함에 있어 어떠한 경우에도 협회의 명예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② 회원은 집합건물을 관리에 있어 운영관리 규정을 명확히 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와 기술력을 통해 건축물의 안전이 보장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
제 4 조
① 회원은 업무적인 이유를 들어 고객이나 관리자를 차별하지 아니하며, 어떠한 압력이나 유 혹에도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공정하게 책무를 완수한다.
② 회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친분이나 인맥을 통한 금품, 금전상, 이익, 향응 또는 경제적 편의를 요구하거나 제공받지 않는다.
제 5 조
① 회원은 정보공유와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통해 업무를 추진하고 건물관리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하며 자원 및 에너지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관련 정부정책에 동참하는데
앞장 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