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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강령

사단법인 ‘한국집합건물관리사협회’ 회원 윤리강령

 사단법인 한국집합건물관리사협회 회원 일동은 건물로부터 이용객의 안전을 보호 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최우선으로 집합건물관리 업무를 수행하여 보편적 가치를 보존 증진하며 건물관리 선진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또한 건물의 기능과 가치를 유지 보존하며 안정적이고 품격 있는 건물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해 높은 도덕성과 윤리의식을 갖추고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건물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사단법인 한국집합건물관리사협회 회원 일동은 자산관리의 동반자로서 전문성과 기술력을 배양하고 투명하고 청렴결백하게 업무를 처리할 것을 고객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약속하며 윤리 강령을 제정 준수 할 것을 결의한다.

1. 우리는 집합건물관리인으로서 법질서를 준수하고 자산의 가치와 인명을 보호하며 도덕성과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성실히 업무에 임한다.

2. 우리는 고객의 소중한 자산의 가치를 증진하고 이를 유지보존하는 일에 있어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척결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처리로 고객의 믿음과 신뢰를 지켜낸다.

3. 우리는 집합건물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명예를 존중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건물 운영관리 규정을 명확히 하여 사고예방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한다.

4. 우리는 직무와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금품, 금전상 이익, 향응이나 기타 경제적 편의를 요구하거나 제공받지 아니한다.

5. 우리는 정보공유와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통해 건물관리 업무와 관리품질 향상에 기여하며 자원 및 에너지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정부의 제로에너지 시책에 적극 동참하고자 노력한다.

6. 우리는 건물관리 업무 인력수급을 위하여 교육 및 직업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 인적 자원을 육성하되 이로 인한 어떠한 인사, 채용 등에 있어 금품을 요구하거나 차별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7. 우리는 직무와 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8. 우리는 건물관리에 대한 건전한 고객의 비판을 수용하며 이를 자기 혁신의 계기로 삼을 것을 약속한다. 
회원 윤리강령 운영지침

 집합건물 관리인 모임인 (가칭)‘사단법인 집합건물관리사협회’회원 일동은 건물로부터 이용객의 안전을 보호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최우선으로 집합건물관리 업무를 수행하여 보편적 가치를 보존 증진하며 건물관리 선진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또한 건물의 기능과 가치를 유지?보존하며 안정적이고 품격있는 건물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해 높은 도덕성과 윤리의식을 갖추고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건축물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사단법인 집합건물관리사협회’ 회원일동은 자산관리 동반자로서 전문성과 기술력을 배양하고 투명하고 청렴 결백하게 업무를 처리할 것을 고객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약속하며 윤리 강령을 제정 준수 할 것을 결의한다.

제 1 조
‘집합건물관리사협회’ 회원 일동은 윤리강령을 성실히 준수하고 이를 실천한다.

제 2 조
회원은 집합건물을 관리하는데 공평무사하고 청렴하여야 하며,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의심받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 3 조
① 회원 개개인은 집합건물의 위탁관리 직무를 수행 함에 있어 어떠한 경우에도 협회의 명예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② 회원은 집합건물을 관리에 있어 운영관리 규정을 명확히 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와 기술력을 통해 건축물의 안전이 보장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

제 4 조
① 회원은 업무적인 이유를 들어 고객이나 관리자를 차별하지 아니하며, 어떠한 압력이나 유 혹에도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공정하게 책무를 완수한다.
② 회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친분이나 인맥을 통한 금품, 금전상, 이익, 향응 또는 경제적 편의를 요구하거나 제공받지 않는다.

제 5 조
① 회원은 정보공유와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통해 업무를 추진하고 건물관리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하며 자원 및 에너지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관련 정부정책에 동참하는데
앞장 선다. 
제 6 조
① 회원은 집합건물의 세계화에 따른 트렌드 변화를 이해하고 이를 관리업무에 반영해야 하며 지속적인 기술력 증진을 통해 건물관리 업무가 품격 있고 공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성실 하게 노력한다.
② 또 한 모든 회원은 집합건물관리 조직과 개인의 직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자기 역량강화와 계발을 위해 꾸준히 노력한다.

제 7 조
① 회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지 않는다.
② 회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이나 취득한 자료를 부당한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

제 8 조​
회원은 집합건물관리에 대한 건전한 고객의 비판을 수용하여야 하며 이를 자기 혁신의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성찰하고, 집합건물관리 업무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2017. 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