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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관리규정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집합건물관리사협회 (이하 ‘협회’라 한다)의 정관 제5조 ③항에 의거 회원에 대한 사회통념상 보편타당성 있는 자격의 취득, 유지, 상실 등에 관하여 분명히 정하는데 있다.

제 2 조 회원의 가입

1. 협회 회원은 집합건물관리사 또는 이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자 또는 유관기술력을 갖고 있는 단체로서 정관 제1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성하고 소정의 가입절차를 거쳐야 한다.
2. 협회의 회원은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가입비(50,000)를 납부한 후 매년 연회비(100,000)를 납부하여야 한다.
3. 협회 운영기금 조성을 위한 평생회원은 일정 회원수(2000명)에 한해 가입 가능하며, 가입비는 30만원으로 하고 평생 연회비를 면제한다.
4. 지역에서 협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제1호의 조건을 충족하는 자로서 지역지회에 가입하거나 직접 협회에 가입신청서 및 회비를 납부하여 가입할 수 있다.
5. 제1호 이외에 협회 이사 2인 이상의 추천을 통해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기업 또는 단체는 협회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6. 집합건물관리 관련 사업자 또는 단체는 협회와 산업협력위원회를 구성하고 협회에 가입할 수 있으며, 총회에서의 발언권이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아니한다.
7. 산업협력위원회 회원가입은 이사회의 추천과 결정에 의하며 가입 조건 및 규정은 제7조 ‘산업협력위원회 관리규정’에 의한다.

제 3 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단, 산업협력위원회 회원은 제외한다)
1. 임원 피선거권
2. 임원 선거권
3. 총회 및 각종 공식행사 참여


제 4 조 회원의 의무

협회 회원은 다음과 같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회원으로서 품격을 유지하고 협회 윤리 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협회와 회원들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언행을 금한다.
3. 지속적인 회원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4. 총회에 참석하여 회원으로서 권리 행사를 하여야 한다.
5. 협회의 공식적인 행사에 참여하여야 한다.
6. 협회 업무와 사업에 관심과 참여를 하여야 한다.

제 5 조 회원의 자격유지

협회 회원은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계속 회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1. 총회 및 협회 공식 행사에의 참여
2. 협회 활동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업무 협조
3. 연간 회비 납부 및 협회 활동에 대한 의견 제시

제 6 조 회원자격 상실

협회의 회원은 다음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이사회 승인 하에 회원자격을 박탈 할 수 있다.
1. 개인적인 탈퇴를 희망하는 경우
2. 연 회비를 1년 이상 미납할 경우
3.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4. 회원 상호간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경우
5. 협회의 정관과 규정을 위반한 경우
6. 사회 통념상 오해 받을 언행을 반복하여 협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 7 조 산업협력위원회 관리규정

협회의 발전과 기술력 증진을 위하여 산업협력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이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산업협력위원회 회원 추천 및 회원 가입
1) 회원 가입은 이사 2인 이상의 추천과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집합건물관리 관련 유관 기술력을 소지한 단체 또는 업체로서 본 협회의 명예를 존중하고 정관 및 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분야별 전문 기술력이 뛰어나고 기술 특허 또는 사업 실적을 갖춘 단체 또는 업체로 대외 신인도가 높고 자금력과 공신력을 갖추어야 한다.(붙임 평가표 참조)
3) 회원 추천 대상은 상기 2)항의 조건을 갖춘 단체 또는 업체로 협회에 기술력을 제공하고 전수하는데 협력하며 협회 목적과 취지에 찬성한 단체 또는 업체로 하여야 한다.
4)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가입비 50만원을 납입하고, 연회비 50만원을 납입하여야 하며 회원가입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2. 산업협력위원회와의 협력 및 지원
1) 산업협력위원회의 회원에 대하여 협회는 회원 및 홈페이지 등에 기술정보 소개 및 업무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집합건물관리 산업 발전과 기술력의 활용·개발·증진을 위한 협의회를 년 1회 이상 진행하여야 한다.

3. 산업협력위원회의 탈퇴
1) 산업협력위원회의 회원을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는 제 6조의 규정에 의한다.
2) 산업협력위원회의 회원 탈퇴 시 가입회비는 회원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 부칙 ]

2017.03.25 본 규정은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2019.03.25 본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